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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481호(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2009.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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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 [[시행일 2003.03.27.]]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