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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훈장의 재교부)
①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상으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훈장의 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상으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훈장의 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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