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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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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훈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