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