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각각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지점장
2. 제주자치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