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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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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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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환경교육기관·단체의 육성과 지원 사업
4. 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 유치원과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