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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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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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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