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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活動範圍의 제한)
法務部長官은 公共의 安寧秩序 또는 大韓民國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에 대하여 居所 또는 活動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法務部長官은 公共의 安寧秩序 또는 大韓民國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에 대하여 居所 또는 活動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