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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滯留資格외 活動)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과 竝行하여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한다.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과 竝行하여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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