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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854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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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