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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854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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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