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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854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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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