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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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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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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과태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9.23]]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자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삭제 [2017.11.28]
⑤삭제 [2017.11.28]
⑥삭제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