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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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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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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