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