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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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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
1. 삭제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
2. 삭제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
3. 삭제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
4. 삭제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
5. 삭제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
6. 삭제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
②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
[본조제목개정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