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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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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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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