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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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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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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