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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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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전문개정 2011.10.10 제4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