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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0331호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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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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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