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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0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10. 05.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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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