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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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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계하천의 비용)
제13조제1항(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하천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