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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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