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가사소송법

법률 제10212호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1) 「민법」 제9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8) 「민법」 제869조 단서에 따른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871조제900조(같은 법 제90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입양 동의 또는 파양 동의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872조에 따른 후견인이 피후견인(被後見人)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
11) 「민법」 제899조제2항에 따른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 협의에 대한 허가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4) 「민법」 제915조제945조(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화(感化)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여러 피후견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8) 「민법」 제936조제940조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제939조에 따른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제947조제2항에 따른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22)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사무(後見事務)에 관한 처분
23) 「민법」 제955조(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5)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제965조제2항제971조에 따른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26) 「민법」 제966조에 따른 친족회(親族會)의 소집
27) 「민법」 제967조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8) 「민법」 제969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를 갈음할 재판
29) 「민법」 제970조에 따른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제1024조제2항,제1030조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제1051조제3항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부터 제9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친권,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異議)
8) 「민법」 제976조 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