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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9 ] [[시행일 2010.4.10]]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9
부칙 [2003.8.16 제69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총 체류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최장 2년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②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출국전 취업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자진출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진출국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총 체류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최장 2년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②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출국전 취업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자진출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진출국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부칙 [2004.12.31 제7327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75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취업제한기간 단축을 위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거나 법률 제6967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및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취업제한기간 단축을 위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거나 법률 제6967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및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제7829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각각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각각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4> 까지 생략
<5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로 한다.
<5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4> 까지 생략
<5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로 한다.
<5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요건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허가 및 변경신청 기간 유예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청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기간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 총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요건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허가 및 변경신청 기간 유예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청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기간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 총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8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4항제3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8조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8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4항제3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8조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79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79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4>까지 생략
<5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를 "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4>까지 생략
<5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를 "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험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금등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되고 이 법 시행 전일까지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보험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소멸시효 완성 보험금등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되고 이 법 시행 후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보험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험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금등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되고 이 법 시행 전일까지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보험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소멸시효 완성 보험금등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되고 이 법 시행 후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보험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39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을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으로 한다.
<2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을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으로 한다.
<2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15 제1627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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