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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77호 일부개정 2003.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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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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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범위)
①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00·6·27]
③제65조의 규정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차액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