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77호 일부개정 2003. 05.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0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