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4·12·2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이상
2.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차관 및 차입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