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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27호 일부개정 2009.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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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