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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법률 제19880호 일부개정 2024. 01. 02.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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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일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