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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법률 제19880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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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2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