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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법률 제19880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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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