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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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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기 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