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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732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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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부채납)
①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개정 94·1·5]
②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4.1.5, 2004.12.31]
1.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