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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732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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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