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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732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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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총괄청과의 협의)
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