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법률 제7325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교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소규모 잡종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잡종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당해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가격·면적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4.1.5]
③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