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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3.21 법률 제1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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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장)
①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각각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62·3·21>
②청장은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2·3·21>
③청장은 예산·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속장관(경제기획원장을 포함한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3·21>
④차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그 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