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방송통신대법

법률 제18989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22. 10.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