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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집행지휘)
① 출소자등에 대한 부착명령은 부착명령이 고지된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7.12]
① 출소자등에 대한 부착명령은 부착명령이 고지된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