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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8호 일부개정 2021.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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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에서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 및 판결·결정 내용
7. 전자장치 부착기간(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8. 직업
9.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피부착자가 저지른 범죄 또는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사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범행내용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피부착자의 범죄사실
3. 피부착자의 체포 또는 구속 일시 및 장소
④ 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 신상정보의 제공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제1항 각 호의 피부착자 신상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회한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문서로 출력한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나면 그 문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