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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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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와 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시·도지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2.8.8.]
[본조신설 9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