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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2844호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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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 삭제 [2014.11.19]
⑦ 삭제 [2014.11.19]
[본조제목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