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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법률 제19373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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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3.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2.21] [[시행일 20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