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항시설법

법률 제19373호 일부개정 2023.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비행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제1항에서 같다)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材料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