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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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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제67조의 규정은 법 제67조제4항, 법 제68조제4항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