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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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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특예에 의한 보험료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8의 비율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보험료율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