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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5467호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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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716만 6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393만 8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716만 6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개정 2011.1.10, 2012.1.6, 2013.1.9, 2014.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