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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 제9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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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격인정의 신청제한)
동일직에 대한 자격인정에 2회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불합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당해 직 또는 그 상위 직에 대한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