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전문개정 1981.4.13 법률 제3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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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출산후 6월이내의 녀자를 말한다.
3.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리세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임산부"라 함은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임산부를 말한다.
5.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아동을 현재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지도, 진료, 보육 기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4조(어린이날)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
제5조(아동복지위원회)
①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아동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방아동복지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아동복지위원회(이하 "아동복지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복지지도원)
①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지도하기 위하여 도와 구, 시, 군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소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아동복지지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아동위원)
①구·시·읍·면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아동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다.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상담소)
①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아동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아동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동상담소의 경우는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1. 아동 또는 임산부에 관한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2.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입양·위탁보호 및 거택보호
3. 아동 또는 임산부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요보호아동의 조사·지도 및 감독
5.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6. 아동의 일시보호
7. 기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제9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임산부의 건강상담 및 지도
2.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3.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계몽·지도
4. 아동의 영양개선
제10조(아동전용 시설의 설치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등 아동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아동이 리용할 수 있는 문화·오악시설·교통 기타 서어비스시설등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리용 변의를 고려한 변익설비를 부대하고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조치)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서약서를 제출시키는 것
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3.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4.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5. 특수한 치료나 료양이 필요한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하여 병원 또는 료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성격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다른 선도기관에 의뢰하는 것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아동 또는 임산부를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보호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요보호아동과 요보호임산부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년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입소의 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그 아동의 입소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퇴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퇴소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계속수용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아동의 건강관리)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친권상실선고의 청구)
도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람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그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도지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보고)
시장·군수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2.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공중의 오악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4.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
6.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7.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9.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제19조(아동등에 대한 조사)
①보건사회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 보호수탁자와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법인과 법인외의 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그 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 한다) 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제2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
①아동복지시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삭이상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위탁등 거부의 금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부터 아동수용의 위탁이나 수용아동의 전원·퇴소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교육)
①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교육법에 의한 보호자에 준하여 수용중인 아동을 취학시켜야 한다.
②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인가취소와 사업정지등)
①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시설의 장의 교체요구
3. 사업의 정지
4. 인가 또는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폐쇄(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써 통지하고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위원회,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요하는 비용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에 요하는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에 요하는 비용
4. 아동의 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시설퇴원시의 생업자금을 포함한다)
5. 교육훈련시설에의 위탁 훈련에 필요한 비용
제28조(비용의 수납)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동조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수용된 제11조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보호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 교육훈련시설의 장 또는 보호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제30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3조(비밀누설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지 못한다.
제34조(벌칙)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취소·시설폐쇄조치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6조(미수범)
제34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438호,1981.4.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리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아동복리위원회 및 아동복리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위원회 및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본다.
③(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림시인가를 받아 설치한 탁아시설은 이 법 시행후 2년간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